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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 구조재의 종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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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음주택 조회 254회 작성일 22-08-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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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음주택 입니다.

오늘은 목조주택을 지을 때 꼭 필요한

목조주택의 뼈대, 구조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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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재란? 

구조목, 구조재와 동일어인데요. 기초, 벽, 바닥 등의 건물 뼈대를 이루는 목재를 일컬어 구조재라고 합니다.

목조주택의 골격을 이루거나, 하중을 지지하는 목재로 목조주택의 내부기둥(스터드), 서까래, 플레이트 등에 들어가는 비노출형 목재를 의미합니다.



1. 정의

- 미국에서 건너온 목조주택 건축 방식에서 토대, 기둥, 보, 도리 등과 같은 구조에 사용되는 목재입니다. 표준화, 규격화하여 완전 건조에 가깝게 건조된 목재입니다.

- 표준화, 규격화하여 완전 건조에 가깝게 건조하여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 보통 칫수별 종류에 따라 '투 바이 포' (2*4) 등으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 구조목 수종 S-P-F, S(스프러스, 가문비 나무) - P(파인, 소나무) - F (퍼, 전나무), Douglas-Fir, Hem-Fir로 비슷한 성질의 수종이므로 서로 구분하지 않고 한곳에 서로 섞여서

조립되고 있습니다.



2. 규격

목조주택에서 사용하는 구조목은 모두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량식 목조주택의 공법이 모두 규격화, 체계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조주택의 가장 큰 마켓, 북미식 규격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인치/ 피트 단위로 생산됩니다.

규격 치수는 보통 두께*폭*길이 순으로 표기 됩니다.

이제는 국내에서도 규격화 된 북미식 구조재의 명칭에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2x4, 2x6, 2x8 등으로 표기하고 읽을 때는 '투바이포', 투바이식스', '투바이에잇' 이라고 읽습니다.


- 구조재는 규격화 되어있으며 공칭치수에서 생나무 가공, 표면절단, 건조수축, 대패과정을 거쳐서 실체 치수로 변경되고, 길이는 3600mm에서 6100mm 입니다.


또한 목재 특성상, 수축과 팽창을 하게 되니 수치상 오차는 언제나 동반된다는 점은 꼭 숙지하셔야하는 부분이며 구조재의 규격별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법률이 개정되면서

바뀐 부분도 있다보니 항시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통상나무의 수종과 두께,규격을 구분함에 있어 국내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다루끼, 오비끼, 부비끼, 투바이라는 규격부분과 미국식의 2*4, 2*6 등의 구분이 있습니다.

일본식은 미터에 따라 미국식은 인치에 따라 구분합니다.


※ 흔히 투바이와 투바이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터법의 투바이는 30*69, 인치법의 투바이포는 38*89



3. 상태

- S-GRN : 함수율 19% 이상의 건조하지 않은 목재(생재) 

- S-DRY : 함수율 19% 이하의 자연 건조시킨 목재 

- KD : (Kilin dry) 인공건조 함수율 15% 이하 

- AD : (Air dry) 자연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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