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짓기 착공 전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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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음주택 조회 312회 작성일 22-11-04 15:32본문
안녕하세요. 지음주택 입니다.
오늘은 집을 짓기 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준비 사항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착공이란?
관할 관청에서 건축 허가를 득한 이후 설계도대로 건축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
제일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은 '착공' 이라는 것입니다.
착공은 내 전원주택이 본격적으로 집 짓기 시공을 시작했다는 절차입니다.
착공 한달 전엔 최소한 4가지의 조건이 만족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4가지의 선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인허가
집 짓기 착공 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첫 번째는 인허가 입니다.
인허가란 인가와 허가를 아우르는 말로 토지 인허가, 건축 인허가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해당 토지에 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는 집 짓기의 기본이 되는 절차 중 하나 이며
많은 건축주님들이 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혹은
절차가 까다로워 헷갈려 하시는데요.
인허가 절차는 이러합니다.
- 인허가 절차 -
경계측량 - 전원주택건축 허가 절차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경계측량 입니다. 한국 국토정보 공사를 통해 직접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계획 심의 - 심의대상
시허가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 이상
구허가 : 16층 이상으로 300세대실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건축허가신청 - 현장조사 및 기본 요건을 검토하고 시청 및 자치구 유관부서와 협의하며 교통 및 환경영화 평가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축허가서 교부 - 각종 공과금(면허세,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시면 허가 후 1년 내 착공 시작합니다.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 그전 건축물이 있으신 경우, 철거일 7일 전, 멸실 후 30일 이내에 구청 건축과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착공신고 - 각종 계약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용승인(준공) 신청 접수 - 허가 관련 부서 협의 후에 허가 조건 이행 사항 검토 후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용승인서 교부 - 취득세, 등록세(자치구 세무부서)를 납부하시면 교부가 완료됩니다.
건축물대장 작성 - 구청(지적과, 건축과)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 -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등기소에서 별도 신청. 건축물등기 (건축물대장 등본 첨부)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착공신고와 착공계
인허가가 나고 본격적인 집짓기 시공에 앞서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신고와 동시에 내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착공계가 나와야 터파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착공계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신고권 (신고 규모 내)인 경우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3. 경계측량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주위의 인접 주택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경계 측량을 하고 착공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공사하는 당일까지 경계 측량이 제대로 있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4. 전기 및 수도
임시 전기는 전기가 지중에 있는 토지의 경우
착공일로부터 최소 15일 전 전기 시공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도 확보는 상수도 즉 지하수는 음용이 가능한 수맥의 깊이에 따라
대공 또는 소공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집 짓기 착공을 하기 전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상담: 1800-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