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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착공 전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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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음주택 조회 312회 작성일 22-11-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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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음주택 입니다.

오늘은 집을 짓기 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준비 사항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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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이란?

관할 관청에서 건축 허가를 득한 이후 설계도대로 건축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




제일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은 '착공' 이라는 것입니다.

착공은 내 전원주택이 본격적으로 집 짓기 시공을 시작했다는 절차입니다.

착공 한달 전엔 최소한 4가지의 조건이 만족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4가지의 선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인허가

집 짓기 착공 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첫 번째는 인허가 입니다.

인허가란 인가와 허가를 아우르는 말로 토지 인허가, 건축 인허가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해당 토지에 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는 집 짓기의 기본이 되는 절차 중 하나 이며

많은 건축주님들이 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혹은

절차가 까다로워 헷갈려 하시는데요.

인허가 절차는 이러합니다.




- 인허가 절차 - 


경계측량 - 전원주택건축 허가 절차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경계측량 입니다. 한국 국토정보 공사를 통해 직접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계획 심의 - 심의대상

                   시허가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 이상

                   구허가 : 16층 이상으로 300세대실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건축허가신청 - 현장조사 및 기본 요건을 검토하고 시청 및 자치구 유관부서와 협의하며 교통 및 환경영화 평가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축허가서 교부 - 각종 공과금(면허세,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시면 허가 후 1년 내 착공 시작합니다.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 그전 건축물이 있으신 경우, 철거일 7일 전, 멸실 후 30일 이내에 구청 건축과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착공신고 - 각종 계약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용승인(준공) 신청 접수 - 허가 관련 부서 협의 후에 허가 조건 이행 사항 검토 후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용승인서 교부 - 취득세, 등록세(자치구 세무부서)를 납부하시면 교부가 완료됩니다.

건축물대장 작성 - 구청(지적과, 건축과)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 -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등기소에서 별도 신청. 건축물등기 (건축물대장 등본 첨부)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착공신고와 착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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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가 나고 본격적인 집짓기 시공에 앞서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신고와 동시에 내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착공계가 나와야 터파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착공계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신고권 (신고 규모 내)인 경우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3. 경계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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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조건은 경계 측량입니다.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주위의 인접 주택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경계 측량을 하고 착공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공사하는 당일까지 경계 측량이 제대로 있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4. 전기 및 수도


임시 전기는 전기가 지중에 있는 토지의 경우

착공일로부터 최소 15일 전 전기 시공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도 확보는 상수도 즉 지하수는 음용이 가능한 수맥의 깊이에 따라

대공 또는 소공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집 짓기 착공을 하기 전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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